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조합은 한국미래양식산업의 연구기획, 개발 및 사업화 등 수산분야의 제반업무를 협의·조정하고 조합원 상호간 협동화 기반을 구축하여 한국미래양식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조합은 한국미래양식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Research Association for Sustainable Aquaculture Innovation (약칭 K-RASAI)이라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하며,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분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등)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 실시 및 그 성과에 대한 관리

②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및 연수교육의 실시

③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의 선진기술의 일괄도입과 그 배분

④ 도입한 선진기술의 소화,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⑤ 조합원을 위한 국내외 기술정보의 수집과 분석 활용

⑥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의 공동구매 및 그 이용에의 제공

⑦ 정부로부터 위임된 인증 및 인허가 사항

⑧ 국제협력 및 통상관련 대응사업

⑨ 각종자료의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업

⑩ 기타 조합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본 조합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조합을 통해 협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연구인력 및 시설, 자금 등 연구 개발자원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과 기술개발 과제 등의 선정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배분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부위임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규정에 따른다.
  2. 본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2장 조 합 원

제5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양식(수산)산업 관련 기초연구·산업화 기술 및 관련 부품 또는 기자재를 생산 및 판매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으로 하고, 특별조합원은 관련 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전문가 및 조합의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6조(조합원의 가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합이 정한 소정 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제7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2. 조합원은 이 조합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은 총회 및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등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조합원은 조합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등 제반사업 수행에 상호 협조 할 의무를 진다.
  5. 조합원은 사업체 명칭, 대표자 및 사무소의 변경 또는 사업의 휴•폐업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원의 탈퇴)

  1.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원을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조합을 탈퇴할 때에는 조합가입금과 그 전에 납부된 조합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미납 된 조합비는 납부해야 한다.

(단, 기금으로 적립되는 조합비, 출자금, 재산의 지분 등은 조합원사에게 정산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제명)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조합비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조합의 정관, 제 규정 또는 제 의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3장 비용의 부과

제10조(비용의 부과)

  1.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및 제 4조의 제 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 여 조합에 부과하는 회비, 연구개발 분담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를 조합에 납부하 여야 한다.
  3. 조합의 일반회원 연회비는 일백만 원으로 하고,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오백만 원 이상으로 하며, 제1항의 연구개발 분담금 등의 비용의 부과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손실의 처리)

조합이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는 당해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비용분담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임원 등

제12조(임원의 정수와 종류)

  1. 이사는 5인 이내로 하며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는 2인 (내부 1인, 외부 1인)이내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이사는 제5조의 해당하는 조합원 및 특별조합원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이사장의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4.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총회에서의 후임 선출시 까지 계속 그 임무를 행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1.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선임된 자가 당해업체에서 퇴임하였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 현재 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의해 이사장이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의 집행을 해나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임원으로서 품위에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 한다.
  2. 부이사장은 위임된 업무를 통하여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과 규정에 정한 본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0조(감사의 선출)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1. 조합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결과 부당 사례 발견 시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대한 시정요구 및 주무관청에의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재산상황 및 업무에 관한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제22조(고문)

  1. 본조합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임 이사장이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가운데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5 장 회의

제23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24조(긴급 동의안)

총회, 이사회의 긴급 동의안은 이사회의 재적인원 1/3 이상의 동의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이러한 회원 진급 총회 사유가 제창되었을 경우 긴급히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사장이 불참 시는 부이사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25조(긴급 조치)

  1.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장단 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제 6 장 총회

제2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매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나.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감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

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총회는 개최 10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조합원의 분담금에 관한 사항
  6. 해산, 합병 및 분할
  7.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 된 사항

제29조(총회의 의결방법 )

  1.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변경사항의 의결은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 조합의 해산은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 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1인 이상의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하지 못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1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상근 임원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한 조합원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조합에 비치한다.

 

제 7 장 이사회

제3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제외한다.

제33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는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부의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
  3. 조합비 기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기타 조합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전문적 사항의 연구를 위한 학회의 설치와 위원장의 선출

제35조(이사회의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3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은 자신에 관한 사항과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37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조합에 비치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38조(재정)

조합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조합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
  2. 연구개발 분담금
  3. 기타 수입금

제39조(조합비등의 부과 및 징수)

조합비, 기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0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등)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 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 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1. 상근임원은 유급으로 하며 급여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기타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사무국 등

제43조(사무국)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
  2. 제1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

제44조(사무국의 상근 임직원등)

  1.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 임직원 등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 임직원 등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5조(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위원회)

  1. 조합에 전문 분야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0 장 보칙

제47조(해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을 해산한다.

  1.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2. 조합원이 없게 되었을 때
  3. 본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
  4.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산 등기를 필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청산인)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49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시 지체 없이 재산 및 부채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청산재산의 처리)

  1.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조합의 채무를 청산하고 잉여 또는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 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설립목적에 타당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51조(정관개정)

본조합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심의를 거처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52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조합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회 설립에 관한 사항
  4.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48795)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4 범양레우스센트럴베이 104동 705호
T. 070-8648-0499 F. 070-8611-0499
©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래양식기술연구조합 KRASAI
Fill the form

Drop us a line

Fill in this form or send us an e-mail with your inquiry.

Or come visit us at:

301 Howard St. #600
San Francisco, CA 94105